국토조사·지명

Home 사업소개 국토조사·지명 지명 관리
국토지표 조사와 지명관리를 통해 공간정보의 일원화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통계는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명 관리
  • 지명은 지방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회에서 최종결정 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고시지명 수량 약10만개)
  • 지명에 대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화적 ·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국지명유래집 발간 · 배포
  • 지명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시지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명표준화 및 지명정비 자료를 공유하여 지자체 지명 담당자의 업무편의 지원
지명결정고시
  1. 지명 제정, 정비의 필요성 인식
    • 지자체 내부적으로 신규 지명 제정 혹은 정비(변경, 폐지)의 필요성 인식
    • 지자체 외부로부터 신규 지명 제정 혹은 정비(변경, 폐지) 요청
  2. 대상의 기준 검토
    • 지명 표준화 기본원칙, 세부원칙, 관련 법령 확인
    • 지명 상정 권고기준 확인
  3. 현장조사, 문헌조사
    •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
    • 현장조사 전 문헌조사 실시하여 자료 확보
    • 현장조사를 통해 현칭성, 지명유래 등 확인
  4.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
    • 현장조사, 문헌조사 결과, 지명관리시스템 및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
    •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요령 준수
    • 지명위원회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작성
  5. 시·군·구 지명위원회
    •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명위원회 개최
    • 지명위원회 구성은 규정을 따름
  6. 시·도 지명위원회
    •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의 내용과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 개최
    • 지명위원회 구성은 규정을 따름
  7. 국가 지명위원회
    •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의 내용과 시·군·구, 시·도 지명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 개최
    • 지명위원회 구성은 규정을 따름
    • 상정안건 심의·의결
  8. 지명 고시 및 폐지·변경
    •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고시
    • 지명관리시스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