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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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측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자·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 신규등록 신청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측량업 등록 업무 흐름도
측량업 등록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