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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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건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협상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가. 국외협력 사업 등 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나. 관계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국제협력 자문위원 등 참여자는 회의과정과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나.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다. 재판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나.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다.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나.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다.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나.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다.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공무원 제안의 내용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안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시 공모제안서, 개인정보 포함 등 공개될경우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관련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 조직 및 직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결정 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등)
    다.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기획정책과

    세부업무 비영리법인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법인의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4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에 관한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비상대비 업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비출물자현황, 동원자원조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대내 외 행사진행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제한구역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감사계획 및 감사처분 등에 관한 업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부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ㆍ복무 등의 인사 업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내용
    나. 공무원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 사전에 로비나 청탁 등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노사업무 관련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노출 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인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용역 공사 등의 지출과 계약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입찰계약, 평가, 심사,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사업의 평가 등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에 관한 내용

    비공개 해당 업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특정 평가위원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근무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공무원 복무 등에 관한 업무

    비공개 해당 업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공무원의 임용, 전출 등에 관한 내용

    비공개 해당 업무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인사 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대표자, 소속 기술인력의 개인정보 등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측량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 관련 서류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운영지원과

    세부업무 측량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공정성 저해 우려 등 심의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송 진행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 및 처분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위치기준과

    세부업무 민통선 지역 내 국가기준점 성과 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민통선 지역 내 통합기준점 성과(점의 조서 포함)
    나. 민통선 지역 내 삼각점 성과(점의 조서 포함)
    다. 민통선 지역 내 수준점 성과(점의 조서 포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지리정보과

    세부업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지리정보과

    세부업무 입찰과 관련되어 내부검토중인 사항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지도 수정 혹은 제작과 관련된 사업 추진계획 중 업종 등 입찰과 관련되어 내부검토중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입찰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조

  • 스마트공간정보과

    세부업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등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스마트공간정보과

    세부업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 관리 자료

    비공개 해당 업무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토조사과

    세부업무 통신망 및 방화벽 등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ㆍ보안대책 수립 시행

    비공개 해당 업무 ㅇ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토위성센터

    세부업무 위성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위성사진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토위성영상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토위성센터

    세부업무 접경지역 관련 구축 공간정보

    비공개 해당 업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접경지역 공간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