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부 훈령(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매년 조사합니다.
국토조사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황 조사입니다.
국토지표
국토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예측하는데 필요한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대 부문을 조사한 지표입니다.
조사방법
인구, 건물, 생활SOC의 개별위치(주소기준 → 격자(格子)* → 행정구역(읍면동/시군구/시도)으로 집계 생산합니다.
* 격자기반 국토지표는 국토 현황데이터(속성)와 공간데이터(위치)가 결합 된 융합지표로 구축
[격자기반 국토조사 지표 생산]
결과공표
국토조사 보고서 및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통계지도 내 국토조사 결과 공개 예시]
[국토조사 보고서 제작 결과]
추진성과
전 국토를 격자망으로 세분한 공간융합 지표생산으로 행정통계 한계점 보완* 및 소지역단위 인구분포, 생활인프라접근성, 서비스인구비율 등이 정책지표로 채택되어 각종 계획수립시 기초조사 실무에 국토지표 활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연령별 인구분포, 국가최저기준을 적용한 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 제공
** 균형발전지표·생활SOC복합화(균형위), 도시지속가능평가지표(도시정책과), 지역개발모니터링(지역정책과), 생활SOC계획(세종), 농촌 공간구조 분석(농식품부)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