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우리 원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사항)
ㅇ 유구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장물에 해당하여 이설을 요함. 
2. (답변사항)
ㅇ 문의하신 해당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 착공 1달전에  
      발주처에서  공문으로 측량기준점 표지 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