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 변경 신고

Home 민원서비스 기준점 변경 신고
  • 이름
    이*규
  • 조사일시
    2025-10-13
  • 기준점코드
    국가삼각점
    도엽명/점번호
    U0458
  • 표석상태
    표석 종류 / 상부 상태
    화강석
    콘크리트부 상태 / 하부반석 상태
    판석
  • 조사자(신고자)의 판단
  • 완전
    복구요망
    망실
    특기사항

  • 이미지
    20250725_105003.jpg
  •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우리 원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사항)
    ㅇ 유구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장물에 해당하여 이설을 요함.

    2. (답변사항)
    ㅇ 문의하신 해당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 착공 1달전에
    발주처에서 공문으로 측량기준점 표지 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