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우리 원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사항)
ㅇ U1079 높이값 이상 U하의04와 U하의06의 높이차는 맞음
2. (답변사항)
ㅇ U1079 높이값 이상확인결과 2014년 1월27일 고시에 수평위치값만 고시 되었습니다.
해당기준점의 제공되는 성과표 중에 사용자들에게 혼돈이 안오도록 표고값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