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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 이전 신청 절차안내

위치기준과 2014-03-14 77686

국가기준점의 이전 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리 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관리 및 개발, 측량과 지적, 지도제작,

각종GIS구축 등을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기준점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준점은 택지개발,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국가중요시설물 이므로

공사 시 기준점의 현장유지를 고려한 공사방안을 모색, 국가기준점의 이전사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성태
이메일
bossjst@korea.kr
전화번호
031-21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