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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투영원점 가산값 변환 프로그램 배포

지리정보과 2010-01-13 11434

 ㅇ 수치지도 투영원점 가산값 변환 프로그램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제9774호)이 제정 및 공포(시행 2009년 12월 10일)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직각좌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직각좌표계의 투영원점 가산값이 각각 X(N) : 600,000m, Y(E) 200,000m로 전국에 대해 단일 값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치지도 투영원점 가산값 변환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상의 주의>>

  

- 본 프로그램은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프로그램의 사용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예고 없이 변경(업그레이드 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임 : 수치지도 투영원점 가산값 변환 프로그램

담당자
지리정보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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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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