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1976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1차 읍면단위 LPG 배관망 GIS DB구축 용역(이천시 모가면)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LPG배관망의 정확한 DB 구축 및 향후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정보 제공
ㅇ 지역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65번길 48 일원
ㅇ 규모 : 연장(L) = 4.77㎞
ㅇ 기간 : 2025. 5. 1 ∼ 2025. 12.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