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제정
ㅇ 제정이유
- 우리 원 소속 직원 및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피해상황 조기 개입, 근무장소 전환 등 실효성있는 보호조치 실시로 소속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보호 도모
- (예방·고충상담)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고충 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사건 심의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처벌·재발방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조치 관련 사항,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필요 사항 규정 등
ㅇ 참고사항
- 관계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효력발생 : 동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