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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공공측량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2025-02-12 247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 - 26호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공공측량 관련 규정 개정안 일부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김도영
이메일
stussyman@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