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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

2024-06-11 836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개정(’21.7.) 이후 부서별 소관 업무 조정 등 행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재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화 업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정책과장 협의사항에서 정보화 업무를 삭제함(안 제7)

. 유사한 사무내용 통합,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결 및 결재권자 조정 및 공통항목과 부서항목에 중복된 사무 내용 삭제(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정은지
이메일
eudi7158@korea.kr
전화번호
031-21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