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개정(’21.7.) 이후 부서별 소관 업무 조정 등 행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재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업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정책과장 협의사항에서 정보화 업무를 삭제함(안 제7조)
나. 유사한 사무내용 통합,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결 및 결재권자 조정 및 공통항목과 부서항목에 중복된 사무 내용 삭제(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