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0309호, ‘24. 5. 17.시행)으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조문 내 표기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명칭 수정(안 제22조의4)
1)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