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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4-05-27 666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0309, ‘24. 5. 17.시행)으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조문 내 표기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박물관 명칭 수정(안 제22조의4)

 1)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생     략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없음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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