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정밀도로지도 중 도로 지역의 점군 자료를 공개제한에서 공개로 완화하는 등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밀도로지도(점군) 중 도로 지역의 공개등급 완화(안 별표1)
나. 공간정보 세부분류등급 상 국가기간시설 구체화(안 별표1)
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대상 구체화(안 제5조)
라. 보안성 검토 개념 및 대상 시설 명시(안 제11조의2)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 시 증빙자료 구비(안 제16조의2)
바. 서약서 내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사항 추가,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 정비 및 용어 정리, 별표·별지 서식 쪽수 구분, 글씨체 및 글씨크기 변경 등(안 제11조의2, 제1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