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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2024-05-01 1253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정밀도로지도 중 도로 지역의 점군 자료를 공개제한에서 공개로 완화하는 등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밀도로지도(점군) 중 도로 지역의 공개등급 완화(안 별표1)

. 공간정보 세부분류등급 상 국가기간시설 구체화(안 별표1)

.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대상 구체화(안 제5)

. 보안성 검토 개념 및 대상 시설 명시(안 제11조의2)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 시 증빙자료 구비(안 제16조의2)

. 서약서 내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사항 추가,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 정비 및 용어 정리, 별표·별지 서식 쪽수 구분, 글씨체 및 글씨크기 변경 등(안 제11조의2, 12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김태희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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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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