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신규등록(다솔측량엔지니어링,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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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4-159호
측량업 신규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