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2117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지하매설물 공공 측량 인허가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함
ㅇ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3㎞
ㅇ 기간 : 2024. 5. 2. ~ 2024. 6. 30.
ㅇ 종류 : 지하매설물측량
ㅇ 시행자 : ㈜대우건설
ㅇ 수행자 : ㈜도명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