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2092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파주-양주 고속도로 제4공구 원인자 공사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통신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구축
ㅇ 지역 : 파주~양주 고속도로구간
ㅇ 규모 : 연장(L)= 1.8m
ㅇ 기간 : 2024. 5. 3. ~ 2024. 5. 1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기산이앤씨
ㅇ 수행자 : ㈜한국지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