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2000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의일로2 도로확장공사 중 GIS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도로확장공사(2차선?4차선)로 인한 지하시설물이 신설되어 이를 조사하여 지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자 함
ㅇ 지역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 1.918㎞
ㅇ 기간 : 2024. 3. 21. ~ 2025. 3. 3.
ㅇ 종류 : 도로시설물 측량, 지하시설물 측량(상수,하수,우수)
ㅇ 시행자 : ㈜개성토건
ㅇ 수행자 : ㈜다온지아이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