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75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달서구 장기동(2단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지하시설물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ㅇ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162㎞, 면적(A) = 0.25㎢
ㅇ 기간 : 2024. 4. 15. ~ 2024. 6. 17.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하수)
ㅇ 시행자 : ㈜동서개발
ㅇ 수행자 : ㈜고산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