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72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김제시 검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GIS DB구축(SETBACK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구축이 완료된 지역의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갱신함으로써 김제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하 는데 있다.
ㅇ 지역 : 전북 김제시 검산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45㎞
ㅇ 기간 : 2024. 4. 22. ~ 2024. 4. 30.
ㅇ 종류 : 도로 및 지하시설물
ㅇ 시행자 : 계성건설㈜
ㅇ 수행자 : ㈜고원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