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42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덕계동 68-2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 향상
ㅇ 지역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8-2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773㎞, 면적(A) = 0.193㎢
ㅇ 기간 : 2024. 4. 23. ~ 2024. 10. 15.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하수)
ㅇ 시행자 : 청우환경개발 주식회사
ㅇ 수행자 : ㈜에스제이유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