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4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 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ㅇ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6-1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6.763㎞
ㅇ 기간 : 2024. 4. 26. ~ 2024. 12.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동남공영 주식회사
ㅇ 수행자 : 주식회사 아이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