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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성하건설(주))

2024-04-16 14:54:17 제2024-1937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37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416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남양읍 활초리 232-14번지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GIS DB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ㅇ 지역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32-14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512

ㅇ 기간 : 2024. 4. 22. ~ 2024. 7.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성하건설()

ㅇ 수행자 : 진성이엔씨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