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936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장안면 금의리 601번지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관 GIS DB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ㅇ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601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3㎞
ㅇ 기간 : 2024. 4. 24. ~ 2024. 8. 15.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이안건설(주)
ㅇ 수행자 : ㈜진성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