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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주)이든정보기술)

2024-03-28 14:51:58 제2024-1662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662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328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안양동 32-14번지(안양삼영두산위브)일원 통신관로 굴착공사 외 1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통신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 구축

ㅇ 지역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438번지, 광명시 일직동 540번지 일대

ㅇ 규모 : 연장(L) = 1.658

ㅇ 기간 : 2024. 4. 5. ~ 2024. 7. 5.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통신)

ㅇ 시행자 : 이든정보기술

ㅇ 수행자 : 대원항업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