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166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통신설비 이설공사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통신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 구축
ㅇ 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일대
ㅇ 규모 : 연장(L) = 3.0㎞
ㅇ 기간 : 2024. 4. 5. ~ 2024. 7. 5.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통신)
ㅇ 시행자 : ㈜성창엔지니어링
ㅇ 수행자 : 대원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