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적용·예외 대상 및 허가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적용 및 예외 대상 명시(안 제3조)
나. 국외반출 허가심사 절차 구체화(안 제4조, 제9조 및 별표)
다. 반출물의 범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용어로 통일, 용어 정리 등(안 제3조, 제5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