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2023년 국토교통부 정원감사에 따른 과장급 보임 직급과 정원배정 계급 일치, 기관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과별 업무분장 변경,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등을 위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3년 국토교통부 정원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장급 보임 직급과 정원배정 계급 일치(안 제11조)
나. 건설측량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업무 반영 및 극지역 업무 세분화를 위한 과별 업무분장 변경(안 별표 1)
다.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감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직렬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정원표 수정(안 별표 2, 별표 2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