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과징금 처분사항에 대해 제안서평가 시 해당 업체에 감점을 적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등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달발주 요청의 타당성 항목 삭제(안 제5조 제4호)
나. 가격협상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예규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결정토록
(안 제32조 제1항)
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입찰 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개정(기재부 예규 ’23.6.30)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안 별표 2)
마. 과징금부과 처분사항에 대한 감점 폐지(안 별표2, 별표2-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