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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

2023-12-15 545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과징금 처분사항에 대해 제안서평가 시 해당 업체에 감점을 적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등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 주요 개정내용

 

.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달발주 요청의 타당성 항목 삭제(안 제5조 제4)

 

. 가격협상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예규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결정토록 

  (안 제32조 제1)

. 소프트웨어 사업 등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입찰 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개정(기재부 예규 ’23.6.30)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안 별표 2)

 

. 과징금부과 처분사항에 대한 감점 폐지(안 별표2, 별표2-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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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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