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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기준 일부 개정

2023-12-15 941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사업 지체와 그로 인한 후속 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체 감점 등 신용도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용역집행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평가기준 누락, 불분명한 부분 등의 용 방법 등을 추가하며, 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5)

.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든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감점 처리하던 것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한하여 감점하는 것으로 완화(안 별표2 3)

 

. 공동계약 시 분담내용 또는 출자 비율에 따른 계약이행의 책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지체일수에서 지체상금 부과율로 변경하고, 현행 감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체감점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및 구간별 감점을 0.22.2에서 0.52.4로 조정(안 별표2 3)

 

. 품셈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항공촬영업 평가인력을 항공사진촬영(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기능계 추가)과 수치표고모형구축(특급기술자) 사업으로 구분(추가)하고, 실제 평가하지 않는 측지측량업의 기능계를 평가인력에서 삭제(안 별표2 4)

 

. 가점의 합계 오류 정정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변경(1.61.5),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의 소계 및 배점 일부 조정(0.90.8) (안 별표2 5)

 

. 중복 허용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계약상 준공일에서 잔여 과업 기간으로 변경하고, 90일 이상 정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인력을 허용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계부담 완화(안 별표2 부표)

 

. 하도급 실적 건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던 것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변경(안 별표2 부표)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감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안 별표2 부표)

 

. 예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누적지체상금부과율에 대한 개정내용은 20247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안 부칙 제2)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생략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예고 : 완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담당자
구정현
이메일
simple9@korea.kr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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