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사업 지체와 그로 인한 후속 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체 감점 등 신용도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역집행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평가기준 누락,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 등을 추가하며, 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5조)
나.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든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감점 처리하던 것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한하여 감점하는 것으로 완화(안 별표2 제3항)
다. 공동계약 시 분담내용 또는 출자 비율에 따른 계약이행의 책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지체일수에서 지체상금 부과율로 변경하고, 현행 감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체감점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및 구간별 감점을 0.2∼2.2에서 0.5∼2.4로 조정(안 별표2 제3항)
라. 품셈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항공촬영업 평가인력을 항공사진촬영(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기능계 추가)과 수치표고모형구축(특급기술자) 사업으로 구분(추가)하고, 실제 평가하지 않는 측지측량업의 기능계를 평가인력에서 삭제(안 별표2 제4항)
마. 가점의 합계 오류 정정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변경(1.6→1.5점),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의 소계 및 배점 일부 조정(0.9→0.8점) (안 별표2 제5항)
바. 중복 허용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계약상 준공일에서 잔여 과업 기간으로 변경하고, 90일 이상 정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인력을 허용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계부담 완화(안 별표2 부표)
사. 하도급 실적 건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던 것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변경(안 별표2 부표)
아.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감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안 별표2 부표)
자. 예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누적지체상금부과율에 대한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생략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예고 : 완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