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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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274호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