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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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232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