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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2023-03-21 1453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위성영상 공간정보의 기준 완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갱신한 경우 해당 성과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1)

. 부서별 보안성 검토 수검현황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2)

다. 국토조사과장 등 각 과장은 인터넷 등에 공간정보 공개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보안성 검토 수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 원내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오기수정 등(안 제4, 5, 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김태희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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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21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