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위성영상 공간정보의 기준 완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갱신한 경우 해당 성과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제1항)
나. 부서별 보안성 검토 수검현황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제2항)
다. 국토조사과장 등 각 과장은 인터넷 등에 공간정보 공개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보안성 검토 수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제3항)
라. 원내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오기수정 등(안 제4조, 제5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