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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3-03-17 10:46:09 제2023-1363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0317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25번지 일원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 목 적 : 하시설물도 작성이 의무화된 지하시설물의 신설ㆍ교체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실시간 측량체계를 구축

. 지 역 :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25번지 일원

. 규 모 : 연장(L) = 0.109km

. 기 간 : 20230321~ 20230429

.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 시행자 :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행자 : 태성공간정보

 


담당자
권정심
이메일
jsk7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