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25번지 일원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가. 목 적 : 하시설물도 작성이 의무화된 지하시설물의 신설ㆍ교체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실시간 측량체계를 구축
나. 지 역 :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25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109km
라. 기 간 : 2023년 03월 21일 ~ 2023년 04월 29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 수행자 : ㈜태성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