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첨부파일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46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