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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행정예고

2023-02-15 397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45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행정예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오민호
이메일
omh0601@korea.kr
전화번호
031-21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