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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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45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행정예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