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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2-14 550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3-791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마련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특례에 맞추어 규정 상 내용을 조정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속관로 탐지기 도입에 따라 비금속관로 탐지기에서 산출되는 성과물을 심사대상 성과물에 포함하도록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공간정보관리법개정으로 마련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특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 24, 26, 28, 36)

. 민원인이 심사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심사 신청 관리 근거 마련(안 제9)

. 비금속관로 탐지기 도입에 따른 심사대상 성과물 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류준하
이메일
rjh510mx@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