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3-791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마련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특례에 맞추어 규정 상 내용을 조정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속관로 탐지기 도입에 따라 비금속관로 탐지기에서 산출되는 성과물을 심사대상 성과물에 포함하도록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관리법」개정으로 마련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특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6조)
나. 민원인이 심사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심사 신청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비금속관로 탐지기 도입에 따른 심사대상 성과물 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