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3-792호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공측량시행자 등이 편리하게 작업수행계획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비금속관로 탐사기 도입에 따라 작업방법 및 서식 등의 정비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자의 편리를 도모함(안 제6조)
나. 현재 지하시설물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배관이 지하시설물 정의 상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안 제168조)
다. 비금속관로 탐사기 도입에 따라 탐사작업에 필요한 위치측정방법 및 작업조서 등 서식을 정비함(안 제185조, 제187조, 제19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