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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3 489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39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김태희
이메일
yhssn25@korea.kr
전화번호
031-21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