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고양시 덕이동 646-1번지 일원 GIS DB 구축 용역
가. 목 적 : 신설된 하수시설물을 조사 측량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 ion System)을 이용하여 하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하고, 지하시설물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지 역 : 고양시 덕이동 646-1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134㎞
라. 기 간 : 2023년 02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경원화학(주)
사. 수행자 : ㈜필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