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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10 451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3-7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류준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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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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