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87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감축, 총액인건비제 재원을 활용한 직급조정 및 정원 확충을 위해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정원표 개정(별표2)
ㅇ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설6급 1명(위치기준과), 행정8급 1명(스마트공간정보과) 감축
나. 운영정원표 개정(별표2의2)
ㅇ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22.5)에 따라 조직 성과향상을 위해 직급 상향(1명, 행정7→행정6) 및 일반임기제(1명, 행정7) 정원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