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4834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47-17번지 일원 상수관로 GIS DB구축용역
가. 목 적 : 신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21조, 남양주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로이 신설되는 지하시설물의 현재성 및 최신성 자료로 갱신하여,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사고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대응,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지 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013km(상수)
라. 기 간 : 2022년 11월 14일 ~ 2023년 2월 1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제이비건설(주)
사. 수행자 : ㈜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