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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전부개정 고시

2022-11-08 1376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 4622

 

 측량 기술의 일종인 항공레이저측량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기본측량성과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김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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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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