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 고시(죽립현대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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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로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23일
국토지리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