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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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303호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