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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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286호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