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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22-08-25 767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3601호


「공간정보관리법」이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를 별도로 간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색각이상자용 지도 제작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담당자
안세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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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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