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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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275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