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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개정 고시

2022-08-03 593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3246

 

국가기준점 데이터의 활용,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적용 목적 및 원칙, 범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담당자
고영찬
이메일
ycko12@korea.kr
전화번호
031-210-2669